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동물등록제 여기에서 해요,동물보호관리시스템

728x90
반응형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동물등록제 24년부터는 필수라고 해요

알아볼게요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중입니다.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유실 또는 유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시행일 및 대상 동물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의무 시행 중입니다.
등록대상동물은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입니다.

 

등록절차

등록은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이루어지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최초 등록 시에는 동물과 함께 방문하여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 등록

일부 지역에서는 도서 또는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없는 경우,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칩

마이크로칩은 안전한 동물등록 방법 중 하나로,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만들어진 동물용의료기기입니다.
국제규격에 맞는 마이크로칩만 사용됩니다.

 

등록대행업체 방법 등록

대행업체(지정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등록하는 경우, 무선식별장치가 이미 장착되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록 대행 시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시·군·구청의 등록 승인 후 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 방문 등록

일부 지역에서는 무선식별장치가 이미 장착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의 이유

반려동물을 등록함으로써, 동물이 유실될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외출 시 반려동물에게 인식표를 착용시켜,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중요한 절차이며, 국가 및 지자체에서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사이트로 이동 클릭클릭~

좋은 정보였으면 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