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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매온누리상품권을 드린다 고합니다
21일부터 27일까지 해요
21일부터 27일까지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사고 구매 금액의 최대 30~40%를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는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명절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를 공동 개최한다고 합니다.
당일 국산 신선 농축수산물 등 구매 금액의 최대 30~4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로, 전국상인연합회 및 지자체가 함께 선정한 145개 전통시장 참여한다고 합니다.
국산 신선 농축산물 또는 수산물의 구매 영수증을 시장 안에 있는 행사 부스에 제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1만 원 또는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7일 까지라고 하니 전통시장방문하셔서 저렴하게 구매도 하고 상품권도 받으세요
좋은 정보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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