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후조리 경비지원 최대 100만 원까지
▶이번 서울시에서 임신부 산후조리경비로 최대 100만 지원한다고 해요~
임산부를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서울시에서 4만 2천여 명에게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위한 지원책발표
그중 중요한 부분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1. 산후조리경비 100만(신규)
출산 후 산모가 충분한 돌봄을 받기 위함과 건강회복할 수 있게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합니다.
시행시기는 23년 9월부터~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
출생아 서울시 출생신고인데 7월 1일 이후부터만 신청가능합니다.
지원방식
산모신용카드, 체크카드로 100만 바우처 포인트지급
산후조리비용 100만 (쌍둥이 200만. 세 쌍둥이 300만)
1.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50만
본인부담금 있음 10% 최대 50 만사용
2. 산후조리경비 관련업종으로 50만
의약품, 건강식품. 운동 관련수강
2. 고령 산모검사비 최대 100만 지원(신규)
고령산모의 유산과 조산의 위험확률이 높고 저체중아 및 기형아를 출산할 확률이 큰 만큼
아이건강을 지키기 위해 니프티, 융모막, 양수검사등 검사비 전국최초지원
서울시 거주 35세 이상 산모
소득 상관없습니다.
시행시기는 24년 1월 1일부터
3. 둘째 출산 시 아이 돌봄 최대 100프로 지원
둘째이상출산가정부터가능합니다.
중위소득은 150프로 이하(아이 돌봄 서비스 전액무료)
중위소득 150프로 초과(본인부담금 50프로 지원)
4. 임신부 교통비 지원 철도까지 확대
임신부의 이동편의를 위해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철도까지 확대
서울 거주 모든 산모(6개월 이상거주자)
신청기한은 임신 3개월~출산 후 3개월
소득 상관없습니다.
시행시기는 즉시
교통비 70만 원
5.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신규)
임산부를 위대 세심과 배려를 위해 안전사고등 예방하기 위해
지하철역과 관공서, 박물관, 공공시설승강기등 임산부배려공간을 조성합니다.
시행은 23년 7월 1일부터
좋은 정보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