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 신청하세요
구직촉진수당은 한국에서 구직자에게 지급되는 현금 지원금으로, 취업활동과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지원입니다.
수당을 받기 위해는 특정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대상자 및 자격 조건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1형 참여자가 대상입니다.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완료하거나,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해야 합니다.
2. 수당 지급
수당은 수급자격 인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씩 지급되며,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수당은 회차별로 300만원 범위 내에서 5만 원 단위로 지급됩니다. 최소 금액은 20만 원이고, 최대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수당 지급기간과 금액은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에 결정됩니다.
3. 지급 조건
1회차 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하면 지급됩니다.
2회 차부터는 취업활동계획에 정한 모든 구직활동을 이행하고, 취업활동계획 이행보고서를 제출해야 수당이 지급됩니다.
4. 지급주기
1회차 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날부터 시작되며, 2회 차 이후부터는 취업활동계획서에 정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주기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특별한 사유로 인해 지정일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새로운 지급주기가 시작됩니다.
5. 가족 수당
가족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추가급여가 지급됩니다.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최대 4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6. 취업 및 소득 발생 신고 의무
취업 또는 창업 시,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에는 반드시 해당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 중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7. 제출 서류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와 필요시 구직활동의무 이행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8. 주의사항
수당을 받기 위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일부 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수당의 중단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나머지 수당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직촉진수당은 구직자들이 취업과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현금 지원입니다.
좋은 정보 였으면 합니다.